커넥트웨이브 - 채용 프로세스 안내 커넥트웨이브 채용 홈페이지의 채용 프로세스 안내 페이지 입니다.

커넥트웨이브 - 채용 프로세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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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의 큰 파도를 함께 만들기 위한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절차는 기본적인 절차이며, 포지션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장애나 국적 등에 관계 없이 온전히 지원자 역량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등 제출 서류에 작성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정해진 기간 내에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서류 검토 결과는 모든 지원자 분들께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서류 검토 결과는 통상 30일 이내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단, 검토상황에 따라 안내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적성 검사/코딩테스트

지원하신 직무에 따라 서류 합격 이후 인적성 검사 및 코딩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인적성 검사: JOBDA를 통해 성향 파악 과제가 진행되며, 응시 링크는 메일을 통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소요 시간은 약 40분 이며, 응시 결과는 면접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채용의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코딩테스트: 개발직군의 한하여 프로그래머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진행 방식은 전형 안내 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코딩테스트 합격자는 면접 전형 전까지 인적성검사 응시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면접 전형

면접은 실무진 면접 전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면접 전형에서 지원자분과 지원 직무 및 조직의 적합도를 확인합니다. 포지션에 따라 세부 절차 및 진행 방식이 상이하여 면접 진행 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처우 협의 및 최종 합격

모든 전형에 합격한 경우, 처우 협의를 위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처우를 산정하여 오퍼레터를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출근 전까지 채용검진을 진행해주시면 입사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 접수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 금지 항목 안내

커넥트웨이브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3항에 의거하여, 직무 수행에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서류 접수 시에도 이 점 유의하시어 지원 서류 내 아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수습 기간 안내

• 모든 입사자는 입사 이후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 수습 기간 동안 급여는 100% 지급 됩니다. • 수습 기간 내 총 3차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평가 기간 동안 조직과의 핏을 맞춰나가게 되며,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하여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 채용 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채용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합격자 제외)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반환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 확인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 요청 방법 • 이 메 일: cwrecruit@cowave.kr • 메 일 명: '이름_지원 사업부_직무_채용 서류 반환 청구' (ex)김커넥_메이크샵_백엔드개발자_채용 서류 반환 청구 • 청구 방법 : 메일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를 첨부하여 제출 3.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에 따라 반화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합격여부 통지 후 즉시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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